제50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1.삭제 <2026.3.24>
2.삭제 <2026.3.24>
3.삭제 <2023.3.7>
4.제30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5.제32조에 따른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
6.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및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