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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자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정책수립을 위한 조사자료)

법 제4조제4호에서 "공원녹지의 현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2.3.13, 2013.3.23>
1.공원녹지의 확충에 관한 정책과 관련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조사ㆍ관리하는 사항
2.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원녹지의 확충에 관한 정책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공원녹지의 조성 및 관리의 정보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3.13,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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