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석의 채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석의 채취 등)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치와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의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3.13, 2013.11.22, 2018.12.11, 2021.1.5>
1.경작중인 논ㆍ밭의 흙바꾸기ㆍ새흙넣기용 흙과 돌의 채취
2.벌채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또는 벌채수량 5세제곱미터 미만의 죽목 베기
3.모래ㆍ자갈ㆍ토석ㆍ석재ㆍ목재ㆍ철재ㆍ폴리비닐클로라이드ㆍ컨테이너ㆍ콘크리트제품ㆍ드럼통ㆍ병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이 아닌 물건으로서 물건의 총중량이 50톤 이하이거나 총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인 물건 쌓아놓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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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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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조 ·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기준제24조의2 · 국가도시공원의 지정 및 비용 지원제25조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제26조 · 행위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제27조 ·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제28조 · 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석의 채취 등지금 보는 조문
제28조의2 · 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의 분할제29조 · 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제30조 · 허가대상행위의 허가기준제32조 ·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제33조 · 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높이 등에 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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