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석의 채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치와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의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석의 채취 등)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치와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의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3.13, 2013.11.22, 2018.12.11, 2021.1.5>

1.경작중인 논ㆍ밭의 흙바꾸기ㆍ새흙넣기용 흙과 돌의 채취
2.벌채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또는 벌채수량 5세제곱미터 미만의 죽목 베기
3.모래ㆍ자갈ㆍ토석ㆍ석재ㆍ목재ㆍ철재ㆍ폴리비닐클로라이드ㆍ컨테이너ㆍ콘크리트제품ㆍ드럼통ㆍ병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이 아닌 물건으로서 물건의 총중량이 50톤 이하이거나 총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인 물건 쌓아놓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4개 펼치기

공원녹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