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해야 하는 개발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의한 개발계획 : 1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해야 하는 개발계획공공주택 특별법주거기본법만제곱미터개발계획사업이상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해야 하는 개발계획) 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 이상의 개발을 말한다. <개정 2010.6.29, 2021.3.9>

1.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의한 개발계획 : 1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2.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다만, 제1호ㆍ제3호ㆍ제5호 내지 제8호에 의한 개발사업의 부지 안에 포함된 주택건설사업을 제외한다.
3.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 :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
4.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의한 정비계획 : 5만제곱미터 이상의 주택재개발사업ㆍ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5.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의한 개발계획 : 산업단지개발부지 중 주거용도로 계획된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6.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의한 택지개발계획 :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사업
7.법 제14조제2항제6호에 의한 사업계획 : 공동집배송센터사업 중 주거용도로 계획된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8.법 제14조제2항제7호에 따른 개발계획 : 지역종합개발사업 중 주거용도로 계획된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9.법 제14조제2항제8호에 의한 개발계획 : 제1호 내지 제8호의 각 개발계획의 규모에 해당되는 사업
10.법 제14조제2항제9호에 따른 개발계획: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규모 이상인 사업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의 시행을 위한 개발계획: 개발사업부지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의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일 것', ' 2) 쪽방 거주자를 포함한 주거취약계층(「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일 것']]

나.가목 외의 개발계획: 개발사업부지 중 주거용도로 계획된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2. 조문 관계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의한 개발계획 : 1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