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법 제27조제2항에서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별표 2의2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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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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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2 ·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1. 산림의 솎아베기 2. 나무를 베는 행위 없이 나무를 심는 행위 3. 자기 소유 토지의 이용 용도가 과수원인 경우로서 과수목을 베거나 보충해서 심는 행위 4. 농업을 하기 위한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농사를 짓기 위해 논ㆍ밭을 가는 등 50센티미터 미만(이 호에 따른 행위를 반복할…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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