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공원녹지기본계획시행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재원조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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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6.29, 2012.3.13, 2021.3.9>
1.공원녹지기본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2.공원녹지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2의2.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행 현황과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부지의 필지별 토지이용현황
3.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제4조에 따른 시의 시장(이하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라 한다)이 현지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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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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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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