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른 시의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6.29, 2012.3.13, 2014.9.2, 2016.11.29>
1.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의 결과
2.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의 결과
3.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결과
4.법 제9조제2항 후단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5.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도시공원위원회(이하 "시ㆍ군도시공원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시ㆍ군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를 말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원녹지기본계획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한 시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6.29, 2013.3.23>
③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의 공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고,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9>
2. 조문 관계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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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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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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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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