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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신청 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신청 등)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시공원점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원관리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5.4>
1.사업계획서(위치도 및 평면도를 포함한다)
2.공사시행계획서
3.원상회복계획서
공원관리청은 공원관리자가 관리하는 도시공원에 대하여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원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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