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2021.1.5, 2021.3.9>
1.공원녹지의 보전ㆍ확충ㆍ관리ㆍ이용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여 도시민들의 쾌적한 삶의 기반이 형성되도록 할 것
2.자연ㆍ인문ㆍ역사 및 문화환경 등의 지역적 특성과 현지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계획의 방향이 설정되도록 할 것
3.자연자원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연자원의 관리 및 활용의 측면에서 공원녹지의 미래상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할 것
4.체계적ㆍ지속적으로 자연환경을 유지ㆍ관리하여 여가활동의 장이 형성되고 인간과 자연이 공생할 수 있는 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것
5.장래 이용자의 특성 등 여건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
6.광역도시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역도시계획을 말한다), 도시ㆍ군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상위계획의 내용과 부합되어야 하고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과 조화되도록 할 것
7.도시ㆍ군계획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설치에 필요한 재원조달방안 등을 검토하여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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