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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기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기준)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1.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일반적 기준
가.점용목적물은 도시공원의 경치 및 미관과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배치할 것
나.지상에 설치하는 점용목적물의 구조는 넘어지거나 무너지는 것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원시설의 보전과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다.지하에 설치하는 점용목적물의 구조는 견고하고 오래 견딜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원시설 및 다른 점용목적물의 보전과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라.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및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도시공원의 경치 및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공원시설의 보전과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며, 그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2.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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