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기준)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1.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일반적 기준
가.점용목적물은 도시공원의 경치 및 미관과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배치할 것
나.지상에 설치하는 점용목적물의 구조는 넘어지거나 무너지는 것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원시설의 보전과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다.지하에 설치하는 점용목적물의 구조는 견고하고 오래 견딜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원시설 및 다른 점용목적물의 보전과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라.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및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도시공원의 경치 및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공원시설의 보전과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며, 그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2.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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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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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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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행정처분집행정지
甲 등이 성소수자들의 인권보장을 표방한 문화행사인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목적으로 시청에 공원의 장소사용을 신청한 데 대하여 시장이 노점행위 금지 및 행사용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원상복구 등을 조건으로 공원의 사용을 허가하는 회신을 하였다가 행사를 반대하는 민원이 접수되자 참가자들의 돌발 행위를 통제하기 어렵고 청소년 등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는 민원조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장소사용협조(승낙)의 철회를 통보한 사안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도시공원은 공중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용자들의 성적 취향 등만을 이유로 도시공원의 사용 자체를 제한·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甲 등은 공원사용과 관련된 철회통보의 효력 정지 등을 구할 필요가 없고, 공원 내 설치하려는 행사용 부스는 행사 개최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이면서도 설치기간이 하루를 넘지 않는 단기간인 데다가 원상복구 또한 매우 쉬운 점, 행사 자체는 금지하지 않으면서 행사장 내 부스의 설치만을 금지할 경우 행사 진행을 위한 기초적인 시설을 설치하지 못함으로써 사실상 집회 내지 표현의 자유 일부가 제한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개최가 임박한 위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곤란하게 할 것으로 예상되는 철회통보로 甲 등을 포함한 행사 참가자들에게 발생할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철회통보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위와 같은 조치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다는 이유로, 위 철회통보 중 행사용 부스설치허가 철회 부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한 사례.
제23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
점용할 수 있는 대상 | 구체적 기준 1. 전봇대·전선·변전소·지중변압기·개폐기·가로등분전반·전기통신설비(군용전기통신설비는 제외한다)ㆍ수소연료공급시설ㆍ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태양에너지설비 등 분산형 전원설비의 설치 | 가. 전선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하에 설치할 것 나. 변전소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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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등의 설치ㆍ관리인가의 신청제19조 · 겸용공작물의 종류제20조 ·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신청 등제21조 ·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제22조 ·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제23조 ·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24조의2 · 국가도시공원의 지정 및 비용 지원제25조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제26조 · 행위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제27조 ·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제28조 · 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석의 채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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