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ㆍ관리하게 할 수 있는 원인자(이하 "특정원인자"라 한다)는 당해 녹지의 결정 원인이 되는 사업활동을 하거나 할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2.3.13>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특정원인자에게 녹지의 설치ㆍ관리를 하게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녹지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시설이 점하는 토지의 면적과 그 주변 지역의 여건, 사업의 종류, 사업활동의 규모, 공해의 정도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는 녹지와 특정원인자가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는 녹지의 위치 및 면적을 각각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
③제2항의 경우에 녹지의 설치가 2 이상의 특정원인자에게 관련되는 때에는 특정원인자 사이에 협의한 바에 의하여 녹지를 설치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녹지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시설이 점하는 토지의 면적과 그 주변지역의 여건, 사업의 종류, 사업활동의 규모, 공해의 정도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특정원인자가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는 녹지의 위치 및 면적을 정한다. <개정 2012.3.13>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원인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신청서 및 동 시행령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신청서를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⑤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녹지의 설치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원인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3.13, 2018.12.11>
1.특정원인자가 법 제37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는 녹지와 관련된 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
2.특정원인자가 제4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서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