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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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2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6.12, 2009.7.16, 2009.12.31, 2012.3.13, 2012.4.10, 2013.11.22, 2014.9.2, 2015.2.10, 2015.8.11, 2016.3.29, 2016.11.29, 2017.10.17, 2018.12.11, 2020.5.4, 2021.1.5, 2021.3.9, 2021.12.21, 2024.4.9>
9의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에 포함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예정부지에 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공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
14의2. 지하에 설치하는 운송통로, 창고시설 등의 시설로서 공원관리청이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 또는 시ㆍ군도시공원위원회(시ㆍ군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산업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
15의2. 연접한 토지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 적치장의 설치
2. 조문 관계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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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가스정압시설ㆍ열수송시설ㆍ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포함한다)ㆍ전력구ㆍ송전선로 및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의 설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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