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높이 등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높이 등에 관한 특례)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높이ㆍ연면적ㆍ건폐율 및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락지구 밖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적용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6.29, 2014.3.24>
1.신축이 금지된 기존건축물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말하며, 같은 호 사목(공중화장실 및 대피소만 해당한다) 및 아목(도시가스배관시설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 다만,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도시자연공원구역 내 5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일 것
나.건축물의 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하며 인접한 토지를 이용하여 200제곱미터 이내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되, 휴게음식점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를 원래의 지목으로 환원할 수 있을 것
2.별표 2 제6호에 따른 주택, 근린생활시설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가.건폐율은 100분의 40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
나.용적률은 100퍼센트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
다.건축물의 높이는 12미터 이하, 층수는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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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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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와 범위
건축물 또는 공작물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범위 1.공공용 시설 가. 도로 및 교량 나. 철도 및 궤도 | 도시계획시설에 한한다. 다만, 다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철도 및 궤도는 지하 또는 고가로 설치하여야 하고,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은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1.5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제33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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