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3.13, 2021.12.21>
1.산림의 경영을 목적으로 솎아베는 행위
2.나무를 베는 행위 없이 나무를 심는 행위
3.농사를 짓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논ㆍ밭을 갈거나 파는 행위
4.자기 소유 토지의 이용 용도가 과수원인 경우로서 과수목을 베거나 보충하여 심는 행위
5.「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병해충 방제 또는 수목진료에 수반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나무를 베는 행위
나.물건을 일시적으로 쌓아놓는 행위
다.땅을 파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