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행위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및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3.1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행위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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