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행위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행위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및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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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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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와 범위
건축물 또는 공작물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범위 1.공공용 시설 가. 도로 및 교량 나. 철도 및 궤도 | 도시계획시설에 한한다. 다만, 다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철도 및 궤도는 지하 또는 고가로 설치하여야 하고,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은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1.5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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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 ·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제22조 ·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제23조 ·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기준제24조의2 · 국가도시공원의 지정 및 비용 지원제25조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제26조 · 행위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제28조 · 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석의 채취 등제28조의2 · 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의 분할제29조 · 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제30조 · 허가대상행위의 허가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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