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1의2조 (재활용품의 관리ㆍ수리ㆍ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계약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재활용품의 관리ㆍ수리ㆍ처분재활용품재활용사업자처분관리ㆍ수리조달청장효율적인처분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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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관리전환받은 재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이하 "재활용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수리 및 처분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재활용사업을 하는 자 중에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재활용품의 관리ㆍ수리 및 처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계약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해당 재활용품의 수집ㆍ운반ㆍ수리ㆍ처분 등에 든 비용을 고려하여 정하되, 재활용품 처분대금의 7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재활용사업자가 재활용품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하며, 그 처분가격은 재활용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의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재활용사업자가 정한다.
⑤조달청장은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활용사업자가 제4항에 따른 재활용품의 처분가격을 정하려는 때에 미리 승인을 받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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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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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계약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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