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1조의2 (재활용품의 관리ㆍ수리ㆍ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관리전환받은 재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이하 "재활용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수리 및 처분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재활용사업을 하는 자 중에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재활용품의 관리ㆍ수리 및 처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계약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해당 재활용품의 수집ㆍ운반ㆍ수리ㆍ처분 등에 든 비용을 고려하여 정하되, 재활용품 처분대금의 7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재활용사업자가 재활용품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하며, 그 처분가격은 재활용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의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재활용사업자가 정한다.
⑤조달청장은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활용사업자가 제4항에 따른 재활용품의 처분가격을 정하려는 때에 미리 승인을 받게 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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