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의2(재활용품의 분류) 영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재활용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1.원형 그대로 판매할 수 있는 물품
2.수리하여 판매할 수 있는 물품
3.해체하여 이용가능한 부분품은 활용하고 잔여품은 판매하거나 폐기하여야 하는 물품
4.폐기하여야 하는 물품
제61조의2(재활용품의 분류) 영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재활용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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