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재정지원)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기간 중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하는 경우 또는 국가의 보조금이 300억원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법인의 해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사용료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용지보상비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짐으로써 민간자본 유치가 어려운 경우
4.실제 운영수입(해당 시설의 수요량에 사용료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추정 운영수입에 훨씬 못 미쳐 해당 시설의 운영이 어려운 경우
5.민간투자사업에 포함된 시설사업 중 그 자체만으로는 민간투자사업으로서의 수익성이 적으나 전체 사업과 함께 시행되면 공사기간이나 경비가 크게 줄어드는 등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시설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보조금의 지급 또는 장기대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 민간투자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6.지나친 환율 변동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타인자본으로 조달하는 건설자금용 외화차입금에 대한 환차손이 발생한 경우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5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및 제5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및 제5장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및 계약금액의 조정방법을 준용하여 해당 시설사업의 시행에 드는 금액을 산정하고 그 산정된 금액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주무관청은 법 제53조에 따라 이 영 제2조의2제4호에 따른 보상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보상 지연에 따른 지가 상승 및 공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여 해당 보상비를 미리 지급(이하 이 조에서 "보상자금 선투입"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보상자금 선투입에 소요된 자금 및 조달비용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자금 선투입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한도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24.12.17, 2025.12.30>
④주무관청은 연도별 보상자금 선투입 및 그에 대한 보조금 지급 내역을 법 제51조의2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해야 한다. <신설 202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