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7조 (경미한 실시계획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경미한 실시계획의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실시협약변경이경우만변경실시계획사업면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사업면적을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사업면적의 변경이 총사업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사업시행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법 제13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실시협약(이하 "실시협약"이라 한다)에서 정한 건설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중요하지 아니한 설비 및 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설비 및 시설의 위치 변경이 총사업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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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민간투자사업 계약심의회 운영 예규 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의2 규정의 부정당업자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심의를 위하여 국방부 민간투자사업 계약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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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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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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