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5조의3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의 평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②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51조의2제3항에 따른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민간투자사업추진실적평가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거나 민간투자사업 또는 성과평가 관련 전문기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추진실적평가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거나 민간투자사업 또는 성과평가 관련 전문기관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 드는 경비나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고서의 제출, 공개 및 종합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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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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