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9조 (보증의 한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동일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보증의 한도신용보증금전채무한도금액민간투자사업관리기관이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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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신용보증 총액의 한도는 법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출연금과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동일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5.14, 2015.10.20, 2019.5.7, 2022.11.1, 2023.12.19, 2024.12.17>
1.금전채무(제2호의 금전채무는 제외한다)에 대한 신용보증의 경우: 2조원
2.사업시행자가 제2조의2제4호에 따른 보상비를 지급하기 위한 자금을 미리 조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의 경우: 3천억원
2. 조문 관계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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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민간투자사업 계약심의회 운영 예규 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의2 규정의 부정당업자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심의를 위하여 국방부 민간투자사업 계약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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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동일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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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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