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기본설계도서 등의 열람 대상사업) 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사업"이란 주무관청이 공사비의 절감, 공사기간의 단축 또는 신기술ㆍ신공법의 도입을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자에게 기본설계도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0의2조 · 기본설계도서 등의 열람 대상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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