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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4의12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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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4조의1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절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 신청사건(이하 이 절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사ㆍ조정에서 제척된다.
1.위원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위원에 대하여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위원은 제1항이나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ㆍ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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