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보증료)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대하여 연이율 1천분의 1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리기관이 정한다.
②관리기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신용보증을 받은 사업시행자 등이 기한까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시행자 등으로부터 보증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연이율 1천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증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0조(보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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