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6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상사업"이란 총사업비(제13조의2에 따라 산정된 총사업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천억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1천억원을 말한다)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상사업대상사업총사업비천억원사회기반시설사업심의위원회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사업) 법 제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상사업"이란 총사업비(제13조의2에 따라 산정된 총사업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천억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1천억원을 말한다)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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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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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상사업"이란 총사업비(제13조의2에 따라 산정된 총사업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천억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1천억원을 말한다)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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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