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사업) 법 제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상사업"이란 총사업비(제13조의2에 따라 산정된 총사업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천억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1천억원을 말한다)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6조 ·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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