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2조 (무상 사용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ㆍ수익 기간은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ㆍ수익 기간 중의 운영수익, 부대사업을 통한 예상 순이익 및 제37조에 따른 재정지원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사업시행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실시협약에 명시된 총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변경할 수 없다.
1.건설기간 중 공사비 등의 변동이 물가변동률을 현저하게 웃돌거나 밑도는 경우
2.그 밖에 실시협약에서 정한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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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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