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사업계획의 제출)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에 주무관청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계획 내용[기본사업계획 도서(圖書)를 포함한다]
2.총사업비 명세 및 자금조달계획
3.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ㆍ수익 기간 산정 명세(귀속시설만 해당한다)
4.시설의 관리운영계획
5.사용료 등 수입 및 지출 계획
6.부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7.정부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8.시설사업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9.그 밖에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