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2조 (사업계획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계획 내용[기본사업계획 도서(圖書)를 포함한다]. 총사업비 명세 및 자금조달계획.
사업계획의 제출내용사유사업계획명세시설사업기본계획기본사업계획자금조달계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사업계획의 제출)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에 주무관청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계획 내용[기본사업계획 도서(圖書)를 포함한다]
2.총사업비 명세 및 자금조달계획
3.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ㆍ수익 기간 산정 명세(귀속시설만 해당한다)
4.시설의 관리운영계획
5.사용료 등 수입 및 지출 계획
6.부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7.정부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8.시설사업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9.그 밖에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민간투자사업 계약심의회 운영 예규 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의2 규정의 부정당업자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심의를 위하여 국방부 민간투자사업 계약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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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계획 내용[기본사업계획 도서(圖書)를 포함한다]. 총사업비 명세 및 자금조달계획.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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