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2조 (사업계획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공포 · 2026-09-01대통령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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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에 주무관청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사업계획의 제출)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에 주무관청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계획 내용[기본사업계획 도서(圖書)를 포함한다]
2.총사업비 명세 및 자금조달계획
3.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ㆍ수익 기간 산정 명세(귀속시설만 해당한다)
4.시설의 관리운영계획
5.사용료 등 수입 및 지출 계획
6.부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7.정부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8.시설사업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9.그 밖에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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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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