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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6조 · 실시계획의 승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실시계획의 승인)

사업시행자는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 및 면적
2.공사의 시행방법 및 기술 관련 사항
3.공정별 공사시행계획(공구별ㆍ단계별로 분할시공하려는 경우에는 분할실시계획을 말한다)
4.필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 계획
5.부대사업이 수반되는 경우 그 사업내용 및 실시계획
6.그 밖에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2.7.20, 2016.1.22, 2021.1.5>
1.위치도
2.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토지의 용도를 기록한 지도를 말한다)
3.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공구별ㆍ단계별로 분할시공하려는 경우에는 분할설계도서를 말한다)
4.공사 설명서와 공사비 산출근거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서류
5.사업시행지역의 토지ㆍ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ㆍ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6.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 사용 등에 관한 계획서
7.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건물 또는 권리 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에 관한 서류
8.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에 관한 서류
9.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10.교통영향평가서 및 그 개선필요사항 등(「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11.에너지사용계획서(「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 1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12.그 밖에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 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승인 예정일을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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