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실시계획의 승인)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 및 면적
2.공사의 시행방법 및 기술 관련 사항
3.공정별 공사시행계획(공구별ㆍ단계별로 분할시공하려는 경우에는 분할실시계획을 말한다)
4.필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 계획
5.부대사업이 수반되는 경우 그 사업내용 및 실시계획
6.그 밖에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2.7.20, 2016.1.22, 2021.1.5>
1.위치도
2.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토지의 용도를 기록한 지도를 말한다)
3.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공구별ㆍ단계별로 분할시공하려는 경우에는 분할설계도서를 말한다)
4.공사 설명서와 공사비 산출근거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서류
5.사업시행지역의 토지ㆍ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ㆍ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6.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 사용 등에 관한 계획서
7.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건물 또는 권리 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에 관한 서류
8.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에 관한 서류
9.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10.교통영향평가서 및 그 개선필요사항 등(「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11.에너지사용계획서(「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 1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12.그 밖에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 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승인 예정일을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