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2(관계 행정기관 일괄협의회)
①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주무관청은 협의회를 개최하려면 회의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회의 회의에서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검토 및 추가적인 사실 확인 등이 필요하여 협의회에서 의견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부터 5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주무관청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