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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7의2조 · 관계 행정기관 일괄협의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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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조의2(관계 행정기관 일괄협의회)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주무관청은 협의회를 개최하려면 회의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회의 회의에서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검토 및 추가적인 사실 확인 등이 필요하여 협의회에서 의견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부터 5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주무관청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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