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1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조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한국개발연구원의 장(이하 이 조에서 "한국개발연구원장"이라 한다)이 공공투자관리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임명한다.
②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매년 운영실적보고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④한국개발연구원장은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조직, 업무처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기획예산처장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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