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공공부문의 출자)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유ㆍ공유재산의 출자가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유ㆍ공유재산의 출자로 인하여 공공부문의 총출자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 되는 경우 또는 수익성이 낮아 민간부문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등을 말한다.
②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9.29>
1.법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해산 또는 청산에 관한 경우
2.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관한 경우
3.정관에서 정한 사업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③법 제52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
2.「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
3.그 밖에 관계법률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관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