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각부의 차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0.20, 2025.10.1, 2025.12.30>
1.기획예산처차관
2.교육부차관
3.국방부차관
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5.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6.해양수산부차관
7.그 밖에 법 제5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안건으로 부쳐진 민간투자사업 소관 행정각부의 차관(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