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4조의2 (투자설명서 및 주식청약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과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 및 제124조를 준용한다.
②법 제41조의4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이란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
2.단순한 자구 수정
③법 제41조의4제3항에 따라 투융자회사의 발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투융자회사의 목적, 상호 및 소재지
2.투융자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3.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발행가액
4.투융자회사가 유지하여야 하는 최저 순자산액
5.투융자회사의 공고방법
6.정관에서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
7.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하였을 때에는 그 규정
8.집합투자업자의 명칭 및 주소
9.발행하는 주식의 배정방법 및 납입기일
10.납입을 맡을 금융회사등과 납입장소
11.이사후보자와 감사후보자의 성명 및 주소
④법 제41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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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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