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5조 (시설의 유지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무관청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의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ㆍ수익 기간 동안 해당 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 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유지ㆍ관리 계획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설의 유지ㆍ관리시설유지ㆍ관리주무관청소유ㆍ수익사업시행자사용기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주무관청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의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ㆍ수익 기간 동안 해당 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 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유지ㆍ관리 계획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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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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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무관청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의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ㆍ수익 기간 동안 해당 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 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유지ㆍ관리 계획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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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