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시설의 유지ㆍ관리)
①주무관청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의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ㆍ수익 기간 동안 해당 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 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유지ㆍ관리 계획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시설의 유지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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