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민간부문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제안)
①민간부문은 법 제12조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변경을 제안하려면 그 변경의 내용ㆍ사유 및 효과 등을 적은 제안서를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제안서를 검토한 후 그 채택 여부 등을 제안서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제안서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관한 것일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그 채택 여부 등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주무관청이 제2항에 따라 제안서를 채택한 경우에는 채택된 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라 제안서를 채택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검토ㆍ평가할 때 그 제안자를 총평가점수의 5퍼센트 범위에서 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