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2(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및 제출)
①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소관 임대형 민자사업 또는 혼합형 민자사업(임대형 민자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에 대해 해당 회계연도부터 1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정부지급금 규모를 연도별ㆍ대상시설별로 전망한 임대형 민자사업 또는 혼합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정부지급금 규모의 증감 원인 등에 관한 분석내용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5.12.30>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 또는 혼합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작성 등에 필요한 지침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