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6조 (시설사용 내용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시설사용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설사용 내용의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내용시설사용손실변경사업시행자와주무관청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공익을 위하여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시설을 사용하여야 할 현저한 필요가 있고, 시설사용 내용을 변경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시설사용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주무관청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손실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1.시설사용 내용의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내용 변경에 따른 총사업비의 회수 차질에 따른 손실
2.그 밖에 시설사용 내용의 변경과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한 손실
2. 조문 관계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민간투자사업 계약심의회 운영 예규 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의2 규정의 부정당업자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심의를 위하여 국방부 민간투자사업 계약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시설사용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