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3(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범위)
①법 제3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국가안보 또는 국방목적 수행과 관련된 사회기반시설로서 중대한 안보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공공의 질서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주무관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③법 제3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부조달협정 또는 국제협정(이하 제34조의7에서 "정부조달협정등"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것이 안전도 향상, 기술개발 등의 측면에서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