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40조 (매수청구권의 행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공포 · 2026-09-01대통령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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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제39조에 따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해당 사유의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39조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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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제39조에 따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해당 사유의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39조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주무관청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수청구권의 인정 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매수청구권이 행사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의 산정기준, 산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청구 당시의 사회기반시설(관련 운영설비를 포함한다), 부대사업시설 및 해당 사업의 영업권 등의 적정 가치를 고려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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