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자본금 등)
①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억원을 말한다.
②법 제4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이하 "투융자회사"라 한다)가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 10억원
2.투융자회사가 등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50억원
제34조(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자본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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