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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8조 · 사회기반시설채권의 발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사회기반시설채권의 발행)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삭제 <2014.12.30>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채권(이하 "사회기반시설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때에는 「상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되는 법률에 따라 발행하며, 사회기반시설채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한 자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의 사회기반시설채권 발행액 및 발행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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