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8조 (사회기반시설채권의 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기반시설채권의 발행은행법한국산업은행법중소기업은행법상법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사회기반시설채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삭제 <2014.12.30>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채권(이하 "사회기반시설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때에는 「상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되는 법률에 따라 발행하며, 사회기반시설채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한 자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의 사회기반시설채권 발행액 및 발행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2. 조문 관계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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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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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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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