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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0조 · 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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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세 개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를 고시해야 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고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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