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부대사업의 시행)
①법 제21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2.「관광진흥법」에 따른 테마파크업
3.「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사시설을 설치ㆍ조성ㆍ관리ㆍ운영하는 사업
4.「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사업 및 버티포트개발사업
5.「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6.「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7.「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업
②주무관청은 법 제21조제15항에 따라 부대사업의 이익을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총사업비, 적정 수익률,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ㆍ수익 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료ㆍ임차료 등 사용료의 인하, 제37조에 따른 재정지원의 절감 등에 사용해야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실시협약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