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14(감정 등의 의뢰)
①위원장은 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에 감정, 진단,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감정, 진단, 시험 등을 의뢰받은 기관은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0일 이내에 결과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와 제출기한을 정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의14(감정 등의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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