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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4의4조 ·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재산에 관한 보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의4(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재산에 관한 보고)

법 제41조의6제2항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회"는 "기획예산처"로 본다. <개정 2025.12.30>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이하 "투융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에 따라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41조의6제2항에 따른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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