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4조의4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재산에 관한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1조의6제2항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회"는 "기획예산처"로 본다. <개정 2025.12.30>
②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이하 "투융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에 따라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41조의6제2항에 따른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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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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