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기금의 운용) 법 제3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1.금융회사등에의 예치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이나 정부 또는 금융회사등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 사채, 그 밖의 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4.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민간투자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