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9조 (매수청구권의 인정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공포 · 2026-09-01대통령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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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귀속시설의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9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업(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매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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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매수청구권의 인정사유) 귀속시설의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9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업(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매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거나 총사업비가 5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2.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6개월 이상 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거나 시설의 보수비용 또는 재시공비가 원래 총사업비의 50퍼센트를 넘은 경우
3.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협약에서 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행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사유 발생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시설의 공사 또는 운영이 6개월 이상 지연 또는 중단된 경우
4.그 밖에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의 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한 요건이 발생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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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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