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조 (금융회사등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금융회사등의 범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7호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개정 2013.3.18, 2020.9.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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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정부조달협정등이 적용되는 주무관청의 범위
1. 「대한민국과 칠레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적용되는 주무관청의 범위 가. 중앙정부기관 감사원장·국무조정실장·국무총리비서실장·기획예산처장관·법제처장·국가보훈부장관·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통일부장관·외교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인사혁신처장·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부장관·보건복지…
제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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