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3(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법 제4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6.4.14>
1.투융자회사의 경우: 100분의 100
2.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신탁의 경우: 100분의 100
제34조의3(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법 제4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6.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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