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5조 (감독ㆍ명령)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5조(감독ㆍ명령) 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46조 각 호 및 법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의2 규정의 부정당업자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심의를 위하여 국방부 민간투자사업 계약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제한 사유 제한기간 1. 제35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가. 1순위 협상대상자로 지정받은 자 나. 가목 외의 자 1년 6개월 1년 2. 제3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가. 고의에 의한 경우 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6개월 3개월 3. 제35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가. 1순위 협상대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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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무관청이 부실시공 방지 또는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의 사업시행자가 이용자의 편익을 현저히 저해할 정도로 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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